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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입니다. 우회전시 항상 고민하고 올바르게 우회전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신호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멈춤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 올해 초부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 보아야 이해가 될 정도 헷갈립니다. 정독시 천천히 읽어셔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동영상 시청으로 교차로 우회전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니 더욱 자세히 확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교차로 우회전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여 더욱더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교차로 우회전 동영상 확인하기
▣ 교차로 우회전 단속 범칙금과 벌점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단속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승합차가 단속되면 벌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즉 오토바이는 4만원에 범칙금에 처하게 되는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빨간불이거나 보행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교차로 우회전 단속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즉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멈춤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호등 기준이 아니라 전방 신호 빨간불이 중요한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며 멈춰야 합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입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직접 자동차 운전하면서 제작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입니다.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직접 시청하여 교차로 우회전 헷갈리지 않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전방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이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서 서행 통과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정지후 서행 통과합니다.
▣ 전방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전방횡단보를 서행하여 통과 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계속진행하고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후 통과합니다.
▣ 우회전(삼등) 신호등이 존재할 경우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한 후 우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우회전금지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일시정지 기준
경찰에서는 아래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보행자가 아래 행동을 보인다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일시 정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일단 사람이 보이면 멈추는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뎠을 때
2) 통행을 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손을 흔들거나 건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보도를 향하여 인도에서 보행자가 뛰어올 때
4) 차량이 오는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주의를 살필 때
올해 초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시행하였지만 아직 운전자분들의 혼동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등의 돌발상황은 대처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시 항상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운전이면 보행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최근 직진신호가 늘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비보호 좌회전신호도 계속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닐 비(非) 보호라는 말처럼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시도한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법은 비보호차량을 보호해주지 않고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우선권은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또한 우회전신호처럼 초보자들이 많이 헷려려하는 부분이므로 비보호 좌회전 관련 내용을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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