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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및 자영업자 사장님들! 앞으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보다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024년 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11월말 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43,668명이 신청 (채무액 69,216억원)하였고 중개형 채무조정 4.5%p 금리 감면받았습니다.(채무자 원금 평균 약 70% 감면) 아래 새출발기금자격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 대상자및 새출발기금을 미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 대상자 자격확인을 미리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신청방법

지원대상 확대는 ’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것나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가능합니다.

 

 

 

 

 

 

 

 

 

▣ 신청절차(온라인신청및 방문신청)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시 본인인증후  아래화면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 지원 채무자는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으로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하는 채무자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대상채무) (지원 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 ~ 90%) 지원하며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한도내입니다.

 

 

▣ 새출발기금관련 당부사항

새출발기금 또는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사칭하는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각별한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아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내용은 아래 제출서류 안내 링크를 통해 직접확인하시어 차후 신청시 미 제출로 인해 신청거부 피해가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전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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