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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환금급은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통신비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통신비환급금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통신비환급금  대해 알아보시고 아래 통신비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 조회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KT,SKT,LG,알뜰폰사용자라면 통신비 환급금받기)

 

 

 

 

▣ 통신비 환급금 환급대상

1.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이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으로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합니다.

3.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 통신비 환급금 조회 가능 통신사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환급금 환급방법


-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ㅍ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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