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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여당이든 범야권 또는 민주당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가능한 의정활동은 민주당 의석수에 따라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 지키고자하는 150석과 또는 180석 그리고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범야권 200석 넘기는것을 막고 여당이 100석 이하가 되지 않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의석수에 따라 정국주도권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나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 의석수를 지키고자 막판까지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래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얻었을때 의석수에 따라 가능한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였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점을 해소하시기바랍니다.

 

 

4월10이후 모든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겠지만 정확한 민주당 의석수와 국민의힘 의석수및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인하고자 하실때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노선 100석이 무너지고 범야권이 200석을 얻었을때 민주당 의석수 단독 또는 범야권 200석 일때  22대 국회에서 가능한 의정활동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200석을 가진 정당은 아래 150석과 180석 가능한 의정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그 외에도 흔히들 짐작하고 있는 의정활동까지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수 200석 이상일때 가능한 의정활동

 

 

 

 

 

 

 

 

 

 

 

 

 

 

 

민주당 의석수

 

▣ 국회의원150석이상 제적의 과반

1.국회의장직 확보

국회의장은 보통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아 왔으며 원내1당중 다선의원이 맡는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2.본회의상정된 법안등 단독처리가능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거부또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없이 이들을 임명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없는이상 대부분 임명되는 편입니다.

3.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임명동의, 공수처장임명권확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거부또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없이 이들을 임명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없는이상 대부분 임명되는 편입니다.

4.탄핵소추의결(대통령제외)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준

5.상임위원장다수 확보

우리나라는 17개의 상임위원회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내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교통 · 정보 · 여성가족 등이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 다수가 위원장으로 내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 국회의원180석이상일때 제적의원 5분의3

1.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으로 개정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며 필리버스터24시간 내 강제종료시킬수 있습니다.

2.패스트트랙 단독추진 

국회의원 의석수 180석 이상 일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조없이도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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