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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5.  24.(수) ~ 자금 소진 시
 나. 보증규모 : 100억원
 다. 지원대상 :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일  반 특례보증 : 본건 3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저신용 특례보증 : 본건 5백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사업장을 달성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휴 ‧ 폐업 등을 인지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마.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바. 대출은행 : 농협은행달성군지부, 대구은행화원지점
  사.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91일물) + 1.99% 가산금리
  아. 대출보증 : 대구신용보증재단(전액보증)

 

 

2.신청방법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

     면별 관할 지점

 

3.구비서류

 【기본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번호를 아는 경우 재단에서 발급가능)
   ② 사업장/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③ 신분증
 
 【추가서류】
  가. 법인기업인 경우
   ④ 주주명부
   ⑤ 법인인감도장
   ⑥ 법인인감증명서
  나. 운수업(건설기계)
   ⑦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아는 경우는 재단에서 발급가능)
   ⑧ 위수탁계약서(지입계약서)

 4. 지원제외 대상

 가. 체납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라.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경우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붙임 1】
 사.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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