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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인인증후 간편하게 연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금액

노령연금(기초연금) 은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을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화하는 금액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방법과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매우 간편한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것나 온라인신청은 아래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신청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후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노년->기초연금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기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대상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만 원
   · 부부 가구 : 323,2만 원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것나 복지부 온라인으로  간편 본인인증후 매우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홈페이지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을 하기위해 간편본인증을 진행합니다.

 

 

3.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연연금(기초연금)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4. 홈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저장후 다음단계로 진행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시면됩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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