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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의 원형의 교통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이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의 통과 우선권은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였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전교차로 과태료및 벌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위반 시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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