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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은 정년도약계좌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청년도약계좌은 11월6일 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 계좌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여부 확인을 상담신청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되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이며 10월 가입자의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입니다. 10월미가입자는 11월 가입이 가능하며 11월 미가입자는 12월 가입기간에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기간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개인소득외 가구소득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가입대상조건에 공지된 가구소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가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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