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차단속  평일에는 당연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것라는 막연한 기대 감속에  웹사이트에 열심히 주말 관련 주차 위반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하니 정확한 단속법규를 알 수가 없어 오늘 궁금한 점을 직접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요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말 주차단속정보 여부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이파인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휴대폰 본인 인증후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촬영방법 고정식 주차위반 카메라 이동식 주차위반 카메라 기타 사항
주말 단속 유/무 일요일 안함,토요일 진행함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진행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주차단속시간 주말 토요일 15시~20시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평일 주차단속시간 7시~22시 9시~22시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단속방법 자동 방식으로 촬영 사람이 수동방식 촬영  
주차단속 방송유무 방송하지않음,단속앱발송 상황에 따라 방송유무결정 앱으로 단속알림 전달함
단속되는 주차시간 7분 7분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대단속유예
(11:30 ~ 13:30)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전국적의 동일하거나 비슷함

 

▣ 전화번호로 과태료 확인하기

 

 

 

(최근 발생한 주차위반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조회)

 

 

 

 

 

결론적으로 주말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시간에 주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당신과 나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위 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직접통화를 하여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말 단속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였으니 지자체에 직접문의 하시길 바라며 우선 적으로 공무원담당자의 권유는 주정차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앱이 있으니  주차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주차 위반 과태료 최대 12만원까지 청구됩니다. 한 푼이 아까운 시기 자녀에게 통닭을 한마리 더 시켜주었면 했지 불 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어 애국자가 되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바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을 깔고 실행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두 번의 단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대폰으로 해보았는데 저의 폰이 문제가 있는지 수십 번 해도 안되어 다시 일반 노트북으로 가입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미첨부해도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휘슬을 통해 주정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만족하시것입니다.)

 

 

 

 

 

 

▣ 경찰청민원 24 주차위반 및 벌금조회방법

주말이나 평일날 주차단속여부 확인방법은 직접 관할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경찰청 민원24에서 직접조회가 가능하오니 본인 인증후 직접 주차단속및 기타 과태료벌금 조회여부를 확인하시것을 권해드립니다.

1.최근 단속내역 클릭 2.보안프로그램설치 3.설치하기위 확인 클릭

4.본인인정 간편인증 진행 5.간편인증 인증요청 6.단속건수 확인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주차 또는 정차 위반 시 제재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승합자동차 등: 13만원승용자동차 등: 12만원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주·정차 노면 표시방법

종류 황색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
도로 표시 방법
도로표시 뜻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탄력 허용 주차 탄력 허용

애국자가 되고 싶으신분들은 대충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아끼고 헛된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노면표시를 유심히 보시고 주차위반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합시다. 저는 죽어도 각자도생의 나라에서 애국자가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차 :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 :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 주차단속 유형

주차단속 방법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이동형CCTV차량단속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고정식CCTV단속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구 홈페이지 세부 내역 참조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표지 단속
구청 공무원(수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 즉시 단속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19. 4. 17. 시행

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1차 사진촬영 -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하지 않음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단속구역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단속구역 외 지역
1차 사진촬영 - 5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3)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20. 6. 29. 시행
단속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1차 사진촬영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08:00~20: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1),(2)와 병행 실시
2020.6.29.~8.2.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0.8.3. 적발분부터 과태료 부과

▣ 주정차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 전화번호로 주차단속 확인하기

반응형